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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84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선고유예 부분( 공갈, 강요) ’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검사의 항소범위는 원심판결 중 선고유예를 선고한 공갈, 강요죄 부분에 한정된 것임이 분명하여 위 부분만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합의 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갓 성년의 나이에 이르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봉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실형의 선고유예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