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49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가 그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A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미리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의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계약 체결 업무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 중개 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12. 5. 중순 무렵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F 공인 중개사에는 피고인 B이 있었고, 피고인 A는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I은 피고인 B의 소개로 보증금 7,000만 원짜리의 이 사건 주택, 보증금 8,000만 원짜리 주택, 보증금 1억 3,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러 간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