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가단20881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2,031,06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7.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대출원금 58억 원, 대출만기 2019. 10. 26.,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으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위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설정한 주식(소외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2,225,755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일부 변제받은 후 이자 89,145,205원 및 지연손해금 952,885,861원 합계 1,042,031,0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2,031,0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