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6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소재 서정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7회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음주운전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범죄임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