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첫 마을 5 단지 아파트 쪽에서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한솔 동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첫 마을 5 단지 아파트 쪽에서 새롬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가 2 차로에 정차 하여 다른 차량들이 위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1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