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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4노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 19: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에 있는 운계리약수터 앞 도로를 귀래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녹아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그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