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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122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69세)에게 갑자기 “야, 씹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남, 40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