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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95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