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40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7. 19:50경 대전 동구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로 피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5.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치료비 합의금 질의비용 합계 F(원고 차량 운전자) 4,906,470 8,968,770 150,000 14,025,240 G(원고 차량 탑승자) 11,166,780 5,343,430 16,510,210 H(원고 차량 탑승자) 14,260,970 8,806,050 150,000 23,217,02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임을 전제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운전자인 F의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4,906,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탑승자인 G, H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된 3,972,723원{= (16,510,210원 23,217,02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