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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진주시 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성림 목공소 앞 도로까지 1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 지서, 임의 동행동의 서,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판결 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승자들에 대하여 음주 운전 방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이 음주 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