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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다206516

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