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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43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태공식품에게 47,088,684원 및 2016. 11. 1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C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임대인에게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포기하고,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일 뿐이어서 영업양수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C의 예식장 운영 1) 원고 주식회사 태공식품(이하 ‘원고 태공식품’이라 한다

)은 어육연제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자이고, 원고 A은 식재료 도ㆍ소매업자(상호 D)이다. 2) C은 2003. 1. 1.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 지상 2층, 9층, 10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뷔페 식당과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3) 원고 태공식품은 C에게 어육연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최종거래일인 2016. 6. 22. 기준 미지급 대금이 47,088,684원이다. 4) 원고 A은 C에게 2014. 4. 1.부터 2016. 6. 28.까지 진간장, 설탕 등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였고, 2016. 6. 28. 기준 미지급 대금이 28,536,140원이다.

나. 피고의 예식장 운영 1) C은 2016. 6. 20.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임대인인 가나안상사 주식회사(이하 ‘가나안상사’라고만 한다

),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시설물 및 일체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며 이로써 이 사건 예식장 건물도 명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날 가나안상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보증금 7억 원, 월 차임 3,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6. 2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