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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구미 상호저축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종합정보 조회, 도박계좌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