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독촉장
2017구합21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7. 9. 7.
2017. 10.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중가산금 18,08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은 2008. 12. 10.부터 CC 00구 00동 0가 21-2에서 'CC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BBB은 그 사업장인 CC 00구 00동 0가 21-2 공장용지 586.1㎡ 및 그 지상 공장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1.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83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인 2012.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2.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와 BBB이 선박수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선박소유자가 1,967,700,000원을 보증공탁(EE지방법원 FF지원 2012년 금제000호)하면서 경매 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3. 2. 6. 원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 45,943,61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배당절차(CC지방법원 2015타배461)에서 45,943,610원을 배당받았으나,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18,081,38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중가산금 18,081,380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면제 또는 조세채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가 체납 중인 중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