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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재가단3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51086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7. 청구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3나400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13다2075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기재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