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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19가합113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02,229,508 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LED 조명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B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LED 투광기 인 ① D 35W, ② E 50W 제품 등, LED 공장 등 (AC 타입) 인 ① F 100W, ② G 120W, ③ H 150W 제품 등, LED 공장 등 (DC 타입) 인 ① I 100W, ② J 120W, ③ K 150W 제품 등(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물품’ 이라 하고,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대상으로 체결된 공급계약을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았다.

다.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당시 이 사건 물품 중 LED 투광기, LED 공장 등 (AC 타입) 과 관련하여 단가 표에 ‘Warranty: 3년 보증 증권 발행 예정( 품질 보증서에 근거함)/ 불량 시 1:1 교환 품 즉시 발송’ 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 보증기간: 구입 일로부터 3년 간’ 이라 기재된 품질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 한, B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제품 소개서 및 홍보 책자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거기에는 LED 용 컨버터 (SMPS, 이하 ‘ 이 사건 컨버터’ 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 상 세 특징: 전해 콘덴서 없음, 수명 50,000 시간 보장, 플리커 현상 없음, IP 67 이상, 정전류 방식, 과전압/ 과전류/ 쇼트 보호회로 내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에 따라 ‘ 수명 3년 보장’, ‘ 수명 5년 보장’ 등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LED 투광기와 LED 공장 등을 제조 ㆍ 판매하였는데, 거래처들이 2014. 11. 경부터 원고에게 불량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도 방수 패킹 불량으로 인한 고장과 공장 등의 점등 불량 등으로 인한 항의가 계속되자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반품 및 사후처리 (A /S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