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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1. 0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집인 피해자 C(75세)의 집으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가로70cm×세로165cm, 두께3mm)1장 및 방충망 1장 시가 12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