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