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7 2015가단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2013. 2. 25. 체결한 협의분할에...

이유

기초사실

B에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드빚이 있는데, 엘지투자증권주식회사는 2003. 10. 24. 채권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엘지투자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B B는 2013. 2. 25. 아버지 C이 돌아가시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7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는 B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에게는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B는 2013. 2. 25.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겨주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7. 4.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0. 8. 24.자, 2005. 7. 29.자로 북부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3. 25. 기준 2000. 8. 24.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었고(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7.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05. 7. 2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866,284원이었다.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1.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