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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단9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4. 29.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루 이비 통, 샤넬, 구 찌, 프라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사람이고, F는 2016. 3. 31.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쇼핑몰의 국내 배송 포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G은 위 쇼핑몰의 반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 산와 트레이딩 가부 시 끼가 이샤'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STONE ISLAND‘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점( 정품 시가 1,75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7. ~8. 경 ’ 디 스퀘어드 2‘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2 DSQUARED2' 티셔츠 3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51점( 정품 시가 51,870,000원 상당) 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D,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2016. 3. 31.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VUITTO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정품 시가 1,200,000원 상당)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03점( 정품 시가 139,050,000원 상당) 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