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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4256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91,906,362원과이에대하여2010.8.25.부터2015. 7. 21.까지는 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