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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5 2020고단25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인도네시아)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4. 26.경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 4. 26.부터

5. 12.까지 계룡시 B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10: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도보로 위 주거지에서 약 2.2km 가량 떨어진 계룡시 C에 있는 D에 신발을 구매하러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서 증빙자료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다행히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기간에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대면접촉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