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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인무역’에 공급가액 47,9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다인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52,800,00원 상당의 재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5,650,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마포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화인에프앤지’에 공급가액 96,98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다인무역’로부터 공급가액 71,995,000원, ‘주식회사 지오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122,87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마포세무서에 200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엠화인’에 공급가액 74,709,000원, ‘다인무역’에 공급가액 125,6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