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3:21 경 하남시 C 앞에서 “ 하사 창동 서 하천 교 다리 부근에서 1 톤 차량이 둑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사람이 안에 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

현재 차량이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ㆍ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 경부터 약 3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방 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