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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4가합658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수술의 과정 및 경과 1) 원고는 2012. 12. 22. 스키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을 받은 후 피고 D로부터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된 바 없었고, 2013. 1. 6. 1차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D는 2013. 1. 7. 09:10경부터 11:15경까지 자가 슬건을 이용한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해 MRI검사를 하고, 원고에게 수술 부위 소독 및 근력운동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3. 1. 11.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원고를 퇴원시켰다.

3 원고는 2013. 1. 15, 같은 달 19. 및 같은 해

2. 5. 3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부터 수술 부위 소독, 관절가동범위 및 30° 굴곡전위검사 등을 받고 근력운동을 열심히 할 것을 권유받았다.

4) 원고는 2013. 2. 12.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과 붓기 및 발열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D는 유니페낙을 투여하였고, 세침흡인을 통해 관절액 분석 검사, 관절액 균배양 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관절액 분석 검사 결과 세균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수치는 16mm/hr(참고치 0~9mm/hr), C반응성 단백질(CRP) 수치는 3.4mg/dl(참고치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