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18 2015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5:30경 경남 합천군 B마을에 있는 정자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있던 중, 마을 주민인 피해자 C(74세)이 “왜 더러운 신발을 신고 올라가 있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말대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와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CCTV 영상 CD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