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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4가합496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해시 C 대 19,622.6㎡(DB/L,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271,428,97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A은 2000. 7. 18.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01. 2. 28. 및 2001. 9. 13. 각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각 승인받고,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면적 19,212㎡ 지상에 12 내지 18층의 6개동 400세대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택형 세대별 건축면적(㎡)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 공용 (지하층) 합 계 전 용 주거공용 합 계 31평형 80.7474 21.8288 102.5762 18.2574 (16.1147) 120.8336 400 합 계 총 면적 41,030.48m2(= 102.5762m2 × 400세대) 4) 피고 A은 2001. 9. 1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승인받은 후 이를 공고하였고, 2002년 8월경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들에게 별지2, 3 각 표 ‘동ㆍ호수란’기재 각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차 분양전환 1)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2008. 8. 22. 이 사건 아파트 400세대 전부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 A은 2008. 9. 2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다음 분양전환금액을 90,8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 A의 물적 분할 1 피고 A은 2009. 12.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피고 A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택사업 부분과 해외사업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