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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37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4. 12. 2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5.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추진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