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20: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마시고, 판매용 쿠키 등을 무단으로 먹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목 따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테라스에 앉아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4. 21:20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쓰러트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사진 첨부),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 내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