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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쇼핑백을 D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는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5. 23. 21:07경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F)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3. 21:20경 부산 부산진구 G 부근에서 D을 만나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던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C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입금한 후 저녁 9시경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길 건너편에서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했고, 이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아저씨, C 오빠 심부름인데요, 제가 만나지는 못하고 롯데백화점 길 건너 파리바게트 앞 지하철 입구 송풍구에 필로폰을 끼워 놓고 가겠습니다. 아저씨가 가져 가세요”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롯데백화점 길 건너편에 도착한 후 필로폰이 끼워진 송풍구를 찾지 못하여 C에게 전화해 필로폰을 직접 건네달라고 하자, C이 하얀 모자를 눌러 쓴 여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라고 하여 하얀 모자를 눌러쓴 피고인에게 다가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