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소음이 심했던 인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골목길 입구 쪽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을 마치고 순경 E에게 ‘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소주를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이후에 소주를 한두 잔 더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바,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최고 조를 지나서 하강기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직전 ‘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 는 이유로 소란을 피울 때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은 경험칙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이후 마신 주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볼 경우 피고인은 소주 220ml( 알콜 농도 20.1% )를 마셨는바, 이로 인해 산출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5% 인데 피고인의 호흡 측정 수치인 0.165%에서 위 0.045%를 뺀 0.120% 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