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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주취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북 진안읍 진안사거리 앞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안흑돼지판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시간 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