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주취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북 진안읍 진안사거리 앞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안흑돼지판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죄시간 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