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재범치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로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