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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32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90,139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축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 수출입 및 수입물품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수산물 및 통조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9. 3. B과 사이에 원고가 B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은 물품의 공급 당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구매대행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2.부터 2015. 4. 13.까지 냉동 꽁치 25,402박스, 2015. 1. 4.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냉동 골뱅이 1,469박스 등 합계 275,590,1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12.경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비롯한 원고와 B 사이의 수산물 구매대행 및 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채무를 승계하였다. 4)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77,390,13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390,139원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