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트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천 원권 49매 합계 4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23: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뒤쪽 문이 없는 주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김치통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14. 새벽시간대 성남시 분당구 I빌라 A동 1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세수대 등 고철을 가지고 나오려다 운반하기 곤란하여 그대로 두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1:1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한 컨테이너 박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판결문 및 전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전과 확인-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