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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시흥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8병, 카프리 4병, 과일 안주, 번데기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