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 이자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처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2014. 1. 25. 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2. 15. 검찰 조사에서 “D( 피고인의 처) 생각하면 처벌하고 싶지 않고, D가 없으면 처벌하고 싶다.
저도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
”,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 용서는 안 해 주고 싶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급 지적 장애인인 처와 사이에 2014. 1. 경 딸을 출산한 뒤 처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 진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추방될 위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