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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73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7. 23. 06:20경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A이 운전하던 피고 주식회사 세아엘앤에스 소유의 G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원고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고, 다시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J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K에게 1,955,480원, L에게 185,320원, M에게 121,770원, N에게 1,670,440원, O에게 21,800,790원, P에게 12,660,080원, H에게 102,820,36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4,302,000원, 피고차량의 수리비 4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총 합계 145,916,2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주식회사 세아엘앤에스와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에아엘앤에스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지시에 따라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3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를 따라 운행함으로써 지정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