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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7구합7776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약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 1) 원고는 2015. 10. 5. 09:13경 상명대에서 은평차고지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C 앞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승용차를 충돌하여 90만 원(참가인의 버스 10만 원, 위 승용차는 8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6. 1. 8. 14:12경 은평차고지에서 상명대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상암초등학교 정류소에서 하차하려고 뒷문으로 이동 중인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 1명이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4,925,27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 09:30경 은평차고지에서 상명대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케이티 광화문지사 정류소에서 정차하면서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뒤에 있던 버스의 전면을 충돌하여 69,3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내지 3)항 기재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7. 1.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인 2006. 10. 4.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인 2013. 9. 6.까지 11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차례 승무정지(5일, 2일, 10일, 1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