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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1 2017고정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2017. 1. 13. 20:30 경 위 'D '에서, 피해자 F( 여, 48세) 가 G에게 “ 피고인과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은 보온병을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 부근에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는 이 법원으로부터 3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 부터는 6 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장이 전부 송달 불능된 점, F의 주소지 2군데에 대한 소재 탐지 결과 소재 불명이라는 결과가 회보된 점, 그 밖에 이 법원 및 검사가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증인신문 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F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본문의 ‘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위 증거는 F가 2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E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내용이나 위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정한 ‘ 특 신상태 ’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