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13.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2002. 8. 17.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2002. 8. 26. 270,000,000원, 2009. 2. 10. 2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C은 2014. 1. 1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C은 2014. 6. 11. E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 소외 회사에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3. 6. 위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권계산서에 원금 237,288,136원, 이자 60,966,629원 합계 298,254,765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5. 3. 26. 298,254,765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6,000,000원을 포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을 전부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본 통지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양수인의 자산관리자인 피고 담당자 F 팀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의 송달장소 및 영수인으로 피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권자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