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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19가단843

임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부산 사하구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2013. 10. 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 B은 2018. 2. 2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 C은 2016. 8. 29.부터 2018. 9. 30.까지 각 피고회사에게 고용되어 선박엔진 등 수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회사가 2016. 1. 1.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B, C이 피고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원고 A의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동일하다.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피고회사와 근로자 원고 A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2. 근무장소 : 피고회사 내

3. 업무의 내용 : 공무부

4.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형태 : 주간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평일근무 08:00 ~ 17:00(휴게시간 12:00~13:00)

5. 임금 임금의 형태 : 포괄임금제 임금 구성항목 근로기준법에 의한 회사내규의 임금구성에 따라 각각의 출장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을 포함한 포괄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대상 :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입사 3개월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지급일 :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회사사정에 따라 익월 5일 전일, 후일 지급한다.

시간 외 수당은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른다(원고 A은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급방법 : 예금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6. 휴일 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기타 휴일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피고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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