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4:23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3-4호 입구 앞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인근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한 팔로 그녀를 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치고 볼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수사보고(피해아동 D 조사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범행당시 착용한 착의, 피의자 혐의 인정 등)의 각 기재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