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37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C 바지를 제작하면 이를 동대문 상가에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원단을 구입하여 D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 봉제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D로부터 원단을 교부받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F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원단 12,000야드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원단 담당 G 부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G 부장과 통화하였다. 나에게 원단 12,000야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단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5,200,000원 상당의 원단 12,000야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용 의류 원단을 매월 15,000야드씩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외상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원단을 2012. 8. 29. 45야드, 2012. 8. 30. 2,078야드, 2012. 9. 3. 815야드, 2012. 9. 4. 10야드, 2012. 9. 4. 2,371야드, 2012. 9. 6. 2,888야드, 2012. 9. 11. 1,780야드, 2012. 12. 20. 2,180야드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