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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49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5. 검찰청 특수수사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이트 도용방지 배너에 주민등록번호, 이름, 통장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통장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적금 통장의 돈이 위험하니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후 OTP 비밀번호를 신청하고 계좌이체 초기화를 신청한 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좌이체 비밀번호, OTP 번호를 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84,2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6,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