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16.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km 이상으로 긴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형의 인적 사항을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6. 1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