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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06 2014가합142

양수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18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여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D에 대한 원인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E, F, G, H, I, J, K의 각 계좌에서 D, D의 자녀 L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임을 증빙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2014. 1. 10. D와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4일에 불과하다.

③ 그 외에도 원고는 2014. 1. 10. D로부터 M의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