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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센터’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 대하여 술을 판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확 부어 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른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오뎅 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부으려 하고, 포장마차 내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