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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23: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당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위 E을 위협하며 다가서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G 경사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G 경사가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다시 하체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서 탑승하여 F지구대로 호송 중에 피고인의 무릎부위로 옆에 앉아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안면 턱부위를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일부 발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