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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고율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한다는 대부업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만연히 신뢰하여 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강사로서 여러 골프장을 전전하며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회원들을 기망하여 골프채 구입 명목, 레슨비, 투자금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총 편취액이 4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강원도에서 범한 일부 범행은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범행들도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가 용이해졌다고...

참조조문